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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ㆍ인터넷銀,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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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ㆍ인터넷銀,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

입력
2016.06.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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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8월부터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자의 모든 신용정보를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업 신용정보는 대부업체끼리만 공유하되 저축은행엔 대출잔액 등 일부 정보만 공개됐다. 대부업 신용정보를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대출자에 대한 신용 평가가 더 정교해져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온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축은행에서도 좀 더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올해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원에는 대부업체 191곳의 대부 이력을 비롯해 대출상품 관련 정보가 모이고 있지만 다른 업권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신용조회회사(CB)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됐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 대출자의 40% 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은 뒤 저축은행에서 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심사 때 대부업 대출상환 이력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대출자로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금리 산정 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대출금액과 같은 일부 대부업 대출정보가 저축은행에 공유되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이 정확한 신용심사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들이 대부업체 정보 공유를 원하는 경우 은행으로까지 공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이 좋아져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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