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락철을 맞아 내달까지 시내 대표 유원지에서 반려동물 단속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구ㆍ군, 경찰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전체 가구의 1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다툼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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