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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1년… 상한가 종목 3분의 1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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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1년… 상한가 종목 3분의 1로 줄었다

입력
2016.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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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굳히기’ 불공정 거래 방지

거래 대금은 큰 차이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처럼 ‘상한가 따라잡기’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높이는 게 어려워진 영향인데, 시장 건전성 측면에선 가격제한폭 확대가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거래 대금이나 지수 변동성은 주식시장 전반이 침체를 겪은 영향으로 새 제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6월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의 거래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2.4개)과 코스닥(3.7개)을 합쳐 6.1개였다. 새 제도 시행 전(작년 초~6월12일)엔 하루 평균 유가증권시장 6.4개, 코스닥 12.3개 등 총 18.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상한가 종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한가 종목 수는 새 제도 시행 전 4.1개에서 시행 후 0.3개로 더 많이 줄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후 상한가 종목 수가 줄어든 건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이 ±15%일 당시에는 주가가 12∼13% 상승하면 상한가로 달라붙는 이른바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새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 코스피가 6조8,000억원, 코스닥은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하며 제자리를 되찾았다. 코스피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새 제도 시행 전 5조4,000억원이었으나 지난 1년간 5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코스닥은 3조5,000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후가 비슷했다. 과거와 달리 증시의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라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엔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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