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에 맞서다 해직된 윤희찬(60) 교사의 특별채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윤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권국장이던 2000년 서울 상문고 비리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다가 기소돼 2001년 7월 의원면직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복권된 이듬해 교육부는 그를 ‘해직교사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에 포함했다. 윤씨가 다니던 고려대 부속고가 특별채용을 거부하자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윤씨를 숭곡중으로 복직시켰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윤씨가 스스로 교단을 떠난 만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스스로 윤씨를 특채 대상자에 넣었고,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 대부분이 공개 전형 없이 특채됐다”며 교육부 처분을 문제 삼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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