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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합대회 음주 추락사... 法 "자발적 과음이라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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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합대회 음주 추락사... 法 "자발적 과음이라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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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직장 단합대회에서 음주 뒤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영업점 직원이던 이씨는 2013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해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또 다음날 아침에도 술을 마셨다. 그 후 동료와 폭 2m도 안 되는 둘레길을 걷다가 해안 절벽 2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4월 “사업주의 관리ㆍ지배를 받는 술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직원들은 음료수를 마셨는데, 이씨는 아침식사에서도 동료와 술을 마셨다. 단합대회 중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자의로 평소 주량보다 소주 1병 가량 더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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