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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도입했다는 ‘프로덕트 오너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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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도입했다는 ‘프로덕트 오너십’은?

입력
2016.06.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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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개발자와 소프트웨어(SW)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있다.

5일 IT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 '프로덕트 오너십(Product Ownershi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삼성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제조자 중심에서 개발자 중심으로 변해야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입된 실험이다.

프로덕트 오너십이란 각 프로덕트(제품)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말한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은 해당 제품의 개발·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프로덕트는 단순히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앱), 모듈(부품) 등도 해당된다. 무선사업부에 먼저 도입된 만큼 현재는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주로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과도기여서 임원이 주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앞으로는 통상 차장·부장 직급인 책임·수석급에서 프로덕트 오너십을 맡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만 국한돼 적용되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라 소비자가전(CE), 부품(DS)까지 포함해 전사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CE 부문인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가구를 닮은 TV 디자인 개발 과제였던 셰리프 TV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과장이 팀 리더를 맡고 그 밑으로 전무까지 팀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 사내 뉴스룸 인터뷰에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과 한계가 없는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창의력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그런 문화 중 하나로 프로덕트 오너십 제도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 제도는 각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수석이나 책임 레벨에 준 것으로 임원들은 그들이 최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멘토링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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