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공모 가능성 등 수사…오후 구속 여부 결정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현장인 관사에 간 것은 "교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며 사전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4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1명은 추행만 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면서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벌어진 식당을 운영하는 A(49)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관사로 데려다주고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교사가 취해 보여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다고 경찰에서 강조했다.
B(35)씨는 식당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갖다 주려고 교사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관사 주변을 서성이다가 A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관사로 간 C(39)씨는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모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성폭행 또는 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모 포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술자리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학부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부형의 조카(실제는 조카로 불리는 이웃)와 다른 사람들 여럿이서 술과 식사를 했고 이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다"고 썼다.
법적 자문 등 도움도 요청한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A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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