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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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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논란

입력
2016.06.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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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한 강력사건을 두고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신상 공개가 기본권 보호나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현장검증을 하면서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전날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노원서 관계자는 “김씨가 나이 많은 여성을 상대로 산에서 목을 수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다.

그러나 노원서의 결정을 두고 경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남 2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 경우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가진 피의자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벌인 잔인한 살인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구체적인 지침 없이 각 경찰서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기준과 결정이 제 각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상 공개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주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과 재범을 막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피의자 가족이나 속해 있는 단체에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빌미로 말초적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범죄상업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안산 인질살해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적절성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아직도 기준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신상 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흉기로 찌르면서 위협했으나 소리를 지르자 목을 찔러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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