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상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또 최근 퇴임한 한국지엠 노사 부문 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를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상무는 지난해 명절 때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지엠 노사 부문 부사장을 맡다가 지난달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직한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C(55)씨와 전 지부 간부 D(51)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 재임 당시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노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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