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시 맞는 무통주사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7월부터 제왕절개 때 맞는 무통주사(통증자가조절법ㆍPCA)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3일 의결했다. 무통주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막(척수를 싸고 있는 두꺼운 수막) 바깥쪽에 마취약을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주사다.
제왕절개 때 무통주사를 맞으려면 기존에 약 7만8,500원(비급여)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3,900원만 내면 된다. 7월 1일 이후 입원한 산모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한 산모의 95%가 무통주사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자연분만시 맞는 무통주사는 건보가 적용돼 환자부담이 없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 운영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일주일 24시간 동안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도맡는다. 1일 1회 회진 이외에는 담당 교수가 입원 환자를 만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입원 환자를 봐 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제가 도입되면 환자 입원 일수가 줄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k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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