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카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손 회장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카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손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K갤러리 카페를 10여분간 방문해 여직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A씨가 카페 밖으로 뛰쳐나가자 갤러리 관장 조모(71ㆍ여)씨는 그를 카페 안으로 데려 왔고, 손 회장은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재차 추행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CCTV에 찍힌 행위를 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방조 혐의를 받은 조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