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 유명 골프선수의 아버지 A씨가 불법 도박과 폭행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입방아에 올랐다.
3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충남 공주의 고추장을 제조ㆍ판매하는 가정집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
당시 사기도박을 계획한 B씨가 화투장을 몰래 바꿔 치기 하다 도박장을 개설한 C씨에게 들켰다. B씨는 팔 안쪽에 숨겨놓았던 소형 컴퓨터까지 발각되면서 C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
C씨 등은 또 B씨와 함께 온 2명에게도 한통속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 각각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판돈 등 현금 240여 만원을 빼앗았다.
이 자리에 A씨가 있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뺏기 위해 A씨가 내 손을 붙잡은 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도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200만원 어치 고추장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도박하는 것을 구경하게 됐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도박과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B씨 일행이 내가 유명선수의 아버지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C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7명을 강도상해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해 현장에 있던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도박판에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박 참여자들은 사기 피해자가 돼 법적으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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