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동료 숨지고 승객도 8명 다쳐
지난달 22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켜 동료와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사고 열차 기관사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정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5㎞ 운행 규정을 어기고 117㎞로 운행하다 탈선ㆍ전복 사고를 내 동료 기관사인 양모(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탑승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행 중 관제원의 선로변경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면서도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천-율촌역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이 구간에서 상행선을 이용하다가 하행선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선로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제한속도를 어겨 운행하다 열차가 탈선ㆍ전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제기된 기관차 및 신호기 결함, 관제센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와 무전기기, 신호기 등은 정상 작동됐고 관제원들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탈선사고로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하고 전복되면서 순천-여수엑스포 구간의 상행선이 약 25시간, 하행선이 약 21시간 운행이 중단됐다. 복구비 등에 27억원이 투입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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