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장ㆍ매일ENC 서울본사 사무실 등 5개소 상대
경찰 가스호스 방치ㆍ환풍기 미설치 확인…안전관리 부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ㆍ붕괴사고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3일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원청사인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포스코건설 사무실과 하청사인 서울 강남구 논현로 매일ENC 본사 사무실, 감리사 3곳 등 5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공사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안전관리 과실 여부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하고 밸브만 잠그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소절단기 가스호스와 산소통은 작업이 끝나면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또 현장감식과 근로자 조사 결과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지하 작업장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가스 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서는 통풍, 환풍 등을 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사고현장의 폭발위치 확인, 산소 수치와 공기 순환장치(환풍기) 유무를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붕괴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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