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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효 소송전 3일 시작…치열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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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효 소송전 3일 시작…치열 공방 예상

입력
2016.06.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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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의 적합성을 가리는 법정 다툼이 3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데 윤씨와 김씨는 인수합병 결의 주주총회 당시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높게 평가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씨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이번 M&A를 결의한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 합병 이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자문해 온 대형 로펌이다. CJ헬로비전이 어떠한 변론 전략을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M&A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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