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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대외거래망 마비 작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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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대외거래망 마비 작심했다

입력
2016.06.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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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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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가 여세를 몰아 올 8월까지 북한의 대외 거래망을 완전 마비시키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중 화해 물꼬를 튼 이란, 쿠바와 달리 북한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정권이 대북 유화정책으로 돌아서기 어렵도록 대북 제재에 ‘대못’을 박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북 제재법’이 권고한 8월 이전 행정부 조치사항

1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지정 근거가 된 대북 제재법을 오바마 행정부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올 8월까지 최소 4, 5개의 제재 방안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 지난 2월 발효된 이 법은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을 포함해 미 행정부가 취할 중요한 6가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북 금수조치를 불이행하는 항구ㆍ공항 명단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 시행 180일 이내(8월 중순 이전)까지 대북 금수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전세계 주요 항구와 공항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명단에 포함된 항구ㆍ공항을 경유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을 철저하게 검색해야 한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이 금융 측면의 조치라면, ‘금수조치 불이행 명단’ 실물교역 측면의 조치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해외 인력송출을 차단하는 구체적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북제재법은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비 인도적 인력송출에 관여한 국가나 단체, 개인 명단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 한 소식통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 개인ㆍ단체 명단이 대폭 확대되고,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북한 관련 자산의 대규모 몰수도 예상된다. 이 밖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세컨더리 보이콧’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북한에게는 또다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2005년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제재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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