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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력판사 임용 전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 서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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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력판사 임용 전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 서약 받는다

입력
2016.06.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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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게티이미지뱅크
서약.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변호사협회가 올 하반기부터 경력 법관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판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전관 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대한변협은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 면담 절차에서 판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를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은 3일 마감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대한 면담부터 시행한다. 경력법관 제도는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ㆍ장기(15년 이상)ㆍ단기(3~5년) 경력자 임용으로 나뉜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경력법관을 임용하기 전 대한변협 등에 지원자들의 명단을 통지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변협 법조일원화위원회가 지원자들과 면담을 한 뒤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 변협은 이 과정에서 법관 지원자에게 서약을 받아 “개업 포기 서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변협의 의견을 임용과정에 반영할지는 대법원의 몫이다.

변협 관계자는 “강제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는 것이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법관 임용절차 중간에 변협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반영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절차는 법무부가 변협에 의견 요청을 하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 법무부에도 변협의 면담을 거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 개업 금지를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업계의 ‘몸부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법관 지원자가 임용을 앞두고 한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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