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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는 단통법 위반 조사 불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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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는 단통법 위반 조사 불응 논란

입력
2016.06.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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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친 사실 조사 시도에

본사 방침 내세우며 “안 받겠다”

“사전 통보 등 절차상 문제” 항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에 불응,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단통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조사 인력을 파견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시장 조사 담당관이 광주와 대전 지역의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측은 본사 방침을 내 세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2일 다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았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돌아서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당국의 실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구체적 위반 사항은 증거 인멸 등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본사 측이 2일 대리점에 보낸 문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리베이트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 본사 측이 2일 대리점에 보낸 문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리베이트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에 대한 2건의 단통법 위반 사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를 지원, 이용자들에게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지급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는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 가입자에게 싼 값에 판매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에 따르면 당국은 조사 1주일 전에 시기와 내용 등을 사전 통보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를 같은 날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다른 이통사의 위반 행위는 놔 둔 채 단독조사 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며 그 배경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LG유플러스가 떳떳하다면 이전의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응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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