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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생보사 ‘자살보험금’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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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생보사 ‘자살보험금’ 정면충돌

입력
2016.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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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법원 판결 근거로

13개사 대상 미지급 제재 착수

“더 미루면 중징계 검토” 강경

“2년 소멸 시효 지난 계약은

판결 기다릴 것” 보험사 버티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생명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이 생보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생보사들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계약은 “대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버티면서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금감원이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곧장 제재 조치에 착수하면서 진통은 커지는 양상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3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자살도 재해보상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14개 생보사들을 상대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수의 생보사들이 “2년 소멸시효가 남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곧바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해 제재를 받았던 ING생명은 제외됐다. ING생명은 자살에 대해 지급액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더 많은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관경고, 임원견책, 과징금 4,9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해특약 약관에서 비롯됐다. 2002년부터 ING생명을 시작으로 14개 생보사가 이 문구가 들어간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2010년 4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 문구는 약관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28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뒤였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건 소멸시효 때문이다.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별도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2월말 기준) 중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81%인 2,00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다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중징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멸시효와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8건이다. 최종심에 계류된 것은 6건으로, 이 중 1건의 1심을 제외한 모든 1, 2심(11건)에서 보험사가 승소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금감원이 강경하게 나오니 난처하다”며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 해도 금감원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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