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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최덕규 후보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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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최덕규 후보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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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문자 발송 부정선거 의혹

최덕규씨 등 3명은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김병원(63) 현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씨와 캠프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전체 대의원 291명 가운데 자신을 지지했던 1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결선 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투표 때 이성희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김병원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이를 뒤집고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제외한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최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오모(54)씨는 농협중앙회 임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최모(55)씨는 최덕규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 책임을 맡아 사전선거 운동 등 불법선거 운동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해 선거 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당선을 위해 최씨와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결선투표 당일 1차 투표에서 탈락했던 최씨와 함께 손을 잡고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책 협의 등) 후보간 연대 행위는 위법사항이 아니지만 선거 당일에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 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호남 출신인 김 회장이 1차 투표 때 열세였지만 영남을 기반으로 한 최씨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최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이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거나 당선 이후 직위 제공 등을 약속했다면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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