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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민, 마을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입력
2016.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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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로 운영

소상공인ㆍ저소득층 세무상담 서비스

제주지역 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와 제주지역세무사회가 속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제주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제도가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제도가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세무조력자로 활동할 마을세무사는 제주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중 재능기부를 희망한 16명이다.

세금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요청하면 된다. 1차로 전화나 팩스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담당 마을 세무사를 찾아가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이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별로 상담지역을 나눠 책임지는 지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임기는 1년6개월이다.

거주지역 마을세무사는 제주도청이나 행정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를 소상공인 단체, 귀농과 귀촌인을 위한 세금상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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