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용한 팁 소개
고혈압ㆍ당뇨병ㆍ심근경색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ㆍ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이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입원ㆍ수술 고지 대상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포함해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가입한 보험을 일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kni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보험 회사명, 상품명,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 혹은 만기)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보험사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유학생 등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 등에는 보장이 안 되는데 굳이 보험료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자동납부돼 있다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사실을 입증, 해당 기간만큼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에서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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