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와 관련, “세월호, 옥시(가습기 살균제), 서울메트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표 의원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서울메트로가 늦게나마 사죄하고 고인의 누명을 벗겨주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관리 잘못을 인정한 서울메트로를 언급했다. 또 “기술직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망 초래에 대한 기업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 입법, 고인의 유지로 받아 들여 이루어 내겠다”며 이른바 ‘기업살인법’ 입법을 위해 애쓸 것임을 밝혔다.
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됐다”며 “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지 잘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고를 선택해 기술 배우고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은 너무도 용감하고 고마운 영웅”이라며 “그분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꿈 꿀 수 있는 여건 만들지 않은 자들, 권한과 책임 있는 자들, 그 권한과 책임만큼 죄를 지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겠다”며 거듭 기업살인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은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정해진 액수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기업 고위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묻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19대 국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등을 내놓은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곧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업살인법 제정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활발해 질 지 주목된다.
표 의원은 한편 “2일 늦은 오후에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조문가겠다. 많은 분의 조문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쳤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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