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사로비 및 사업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57)가 구속됐다. 홍 변호사 등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는 1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9월 지하철 역사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하기 위해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경찰 수사단계부터 홍 변호사에게 제공한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일단 3억원에 대해서만 먼저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홍 변호사는 개업 이후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로 국세청 신고액을 수십억원 누락해 14억원 안팎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홍 변호사 비롯해 최유정(46) 판사,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 등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 2명 및 당시 수사팀 소속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변호사와 이씨 등을 매개로 한 법원 쪽 인사에 대한 정 대표 사건 로비 여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성 판사는 이날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법인자금 약 140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 역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심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 대표는 오는 5일 형기가 만료되는 동시에 다시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홍 변호사와 정 대표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면심리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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