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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강제노동 中피해자 3765명에 752억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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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강제노동 中피해자 3765명에 752억원 보상금

입력
2016.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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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최대 1인당 1805만원

합의문에 “통절한 반성” 표시

한국인 징용 배상도 재부상

2차대전중 중국인이 노동한 일본 오사리자와 광산[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대전중 중국인이 노동한 일본 오사리자와 광산[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의 경우 전시가 아닌 식민지배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1일 강제노역 중국인들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05만원)의 보상금 내지는 사죄금을 지급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중국인 피해자는 모두 3,765명으로 보상금 총액은 752억원 수준으로 패전 후 일본 기업의 보상 규모로는 가장 크다. 미쓰비시는 합의문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도 표시했다. 미쓰비시는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엔(약 10억7,000만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원)도 지급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전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쓰비시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측은 국가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에 제기한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범기업’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미쓰비시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미쓰비시가 중국 국민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본의 다른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인 징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와 재판부가 강제 징용 문제를 회피함에 따라 한국인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고,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쓰비시 측은 여전히 ‘1938년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이뤄진 국내법적 행위’라는 형식논리로 한국인 피해자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때 한국 측이 5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배상도 거부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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