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성 검증과 관련,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6ㆍ구속기소)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구속기소됐다는 검찰의 공문서를 받은 지난달 31일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서 조 교수가 구속된 직후 강의와 지도학생 재배분 등 조치는 이미 취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현 상황에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 사건은 매일 재판을 열어 증거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열린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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