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환/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모친의 채무 문제로 각서를 써줬다가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린 전 축구선수 안정환(40) 씨가 1심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A씨가 안씨 모친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안씨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를 1일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주채무자인 어머니에 대한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증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안씨의 모친이 1996년 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빌려갔던 돈 9,930만 원과 이자 3,610만 원 등 총 1억3,540만원을 안씨가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안씨가 A씨에게 "모친이 직접 채무를 인정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을 근거로 A씨는 안씨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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