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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무관용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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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무관용 최고형 구형

입력
2016.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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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마친 흉악범 보호수용제

이중처벌 논란에도 다시 추진

정부가 강남 20대 여성 살인 사건 및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의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치료조건을 부과해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강제하는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해 11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을 마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호수용법안은 2회 이상의 살인 또는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중 처벌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신질환자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경찰관이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응급입원 조치 및 행정입원 요청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인권침해 소지 등을 고려해 입원요청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청소년ㆍ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기 발굴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조현병은 10~35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학생상담센터인 위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대상(현재는 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을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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