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꿀을 유채꿀로 둔갑시켜 제조
제주공항ㆍ토산품점 등에서 판매
잡화꿀을 제주특산품인 ‘유채꿀’로 둔갑시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불량 제주특산품 제조ㆍ판매 행위는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달 간 부정불량식품 및 관광식품 위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표시기준 위반 5건, 식품 허위표시ㆍ광고 4건, 원산지 거짓표시ㆍ미표시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모두 16건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A식품가공업체는 지난해부터 일반 잡화꿀을 유채꿀로 허위 표시해 제주공항내 판매점을 비롯한 토산품점 등에 4,500병 가량을 판매한 혐의(식품허위표시)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오미자차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보관하고 있다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모 특산품 매장에서는 백년초분말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좋다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제주시 B호텔은 식당 내 조리공간이 부족하자 식당 외부에 있는 계단 밑 창고를 변경신고를 거치지 않고 조리장으로 만들어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에도 제주시와 자치경찰 등은 제주특산품인 유채꿀과 말뼈환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13개 업체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단속에서도 잡화꿀을 유채꿀로 표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특산품을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제주관광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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