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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변인, 퇴임후 공직제한 유엔결의 “潘총장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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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변인, 퇴임후 공직제한 유엔결의 “潘총장 알고 있다”

입력
2016.06.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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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방한 일정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방한 일정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1946년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유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946년 결의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반 총장은 그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면서 반 총장의 거취는 반 총장이 퇴임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특히 “임기가 끝나면 반 총장은 어떤 것이 ‘생산적 글로벌시민(productive global citizen)’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반 총장은 25일 가진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의 불을 지폈다. 이는 반 총장이 스스로 대권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1년 후인 1946년 1월 채택된 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없는 사무총장의 세부 선출방식ㆍ급여ㆍ처우ㆍ퇴임 후 거취 등에 관한 내용이 제11조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약정’에 기술돼 있다. 퇴임 후 관련 내용은 11조 4항으로,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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