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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편견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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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편견 심화 우려”

입력
2016.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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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혐오 실태조사ㆍ대안 마련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강남 20대 여성 살인 사건’ 후속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전수조사와 강제 행정입원 조치 등을 내놓은 경찰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경찰 대책 발표 후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ㆍ배제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인권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남 살인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리고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 발표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강남 살인사건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혐오 현상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정 성(性)과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혐오범죄ㆍ표현 처벌을 법으로 규정한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논란을 주제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여성혐오 문제뿐 아니라 이주민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실태와 국민 의식을 조사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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