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급 동의하면 자동 계좌이체
6월1일부터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착오로 더 내면 납세자가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계좌이체 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 청구가 없어도 과세관청이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한 후 이 사실을 잊고, 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다시 또 내는 등 지방세를 착오ㆍ이중납부한 경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 환급청구서와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청 방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에 따라 환급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과세관청에 가서 한 차례권지급에 동의하고 받을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 새롭게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 하려는 경우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한 차례만 작성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된 규칙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낸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했거나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하면서 예금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등 2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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