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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조례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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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조례 선제적 대응 필요”

입력
2016.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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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 도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인권센터 설치 강제규정 해야”

허남주 전북도의원/2016-05-31(한국일보)/2016-05-31(한국일보)
허남주 전북도의원/2016-05-31(한국일보)/2016-05-31(한국일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사진ㆍ새누리당) 도의원은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인권조례의 선도적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전북도는 인권규범으로서의 외형적 구조는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권제도로서의 핵심인 인권센터의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강제규정이 안 돼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인권행정의 주된 당사자인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인권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실태 조사,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인권센터가 설치됐다면 전주 자림원 사건과 남원 장애인 폭행 사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제도는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진정한 이행에 있다”며 전북도의 인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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