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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16.05.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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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50)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부장 김영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의견서로 대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카카오그룹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될 거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도 “아동 이용 음란물이 보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조처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 2014년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전송 제한·삭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첫 사례다.

선고공판은 7월15일에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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