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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노인 3700명 속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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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노인 3700명 속인 일당

입력
2016.05.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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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홍보관 운영자 안모(50)씨 등 87명을 검거해 안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파주시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유인, 녹용과 천마 등을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3,7000여명에게 11억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5만 원대 건강식품을 30만~33만원에 팔아 6,7배 폭리를 취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무료견학을 시켜주는 것처럼 초청장을 만들어 전국 노인정과 부녀회 등에 무작위 우편 발송, 노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기관 마크가 찍힌 초청장을 보고 연락해오는 부녀회 등에는 무료 관광버스를 보내 홍보관으로 실어 날랐다.

경찰은 노인을 현혹하는 비슷한 범죄가 많다고 보고 허위 과대광고 건강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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