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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시설 인근 공사장 3m이상 울타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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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시설 인근 공사장 3m이상 울타리 설치해야

입력
2016.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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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주거·상업시설 인근 공사장 3m이상 울타리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ㆍ철도ㆍ건물 등을 설계ㆍ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준에는 건설공사 현장 경계선에서 50m 안에 주거ㆍ상가건물이 있으면 3m 이상 임시울타리를 설치해 낙하물ㆍ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또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는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때 굴착 영향 범위까지 고려해 지반함몰을 예방하고 구조물 기초설계 때 근접구조물·매설물 등을 조사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가로수를 심었을 때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시방서’에는 건축공사 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준들의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포털시스템(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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