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은행 이야기] <끝> 후순위 채권과 리스크 끝>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 1%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3%대의 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수의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수익률이 4% 후반대에 달해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권ㆍ비은행권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후순위채의 형태는 크게 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으로 나뉩니다.
우선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hybrid)증권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도 후순위 입니다. 또한 채권 발행 시 발행자가 일정기간 이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붙어 있어 발행자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서는 은행권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비금융채 신종자본증권으로 나뉩니다. 발행 목적 기준으로 은행권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비은행권은 재무구조를 개선을 위해서 각각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Tier1)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항이 붙어있고, 지금까지 콜옵션 행사가 대부분 이행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콜옵션 행사일에 중도상환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2월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콜옵션 행사일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치 않으면 이자율이 상향되는 스텝업(Step-Up) 조항처럼 발행사에 불리한 조항 때문에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바젤Ⅲ 시행 이후부터는 스텝업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은행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까닭에 최근 발행되는 은행권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으로 불립니다.
반면 비금융권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2012년 말부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행되고 있는데, 바젤Ⅲ 규제를 받지 않아 지금까지도 스텝업 조항이 붙은 채 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바젤Ⅲ 도입 이후 은행들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sㆍ코코본드)은 해당 은행의 일정조건 발동요건(Trigger event)이 충족되면 원금이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의미하며 ‘후순위채형’과 ‘신종자본증권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금이 상각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은 후순위채 조건부 자본증권 보다는, 콜옵션 조항이 있지만 만기가 긴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행되는 국내외 후순위채 형태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금리는 높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돼 있어서 이를 감안해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기업이 파산할 때 보상권이 후순위여서,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후 남는 재원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발행기업이 만약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연장되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발행 규모가 일반채권보다 적은 탓에 유동성이 낮아 중도 매각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이처럼 각종 후순위채권은 개인 투자자가 측정하기 어려운 리스크 요인이 적잖이 내포돼 있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만 기대하고 섣부른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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