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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날 52개 법안 접수… 1호 주인공은 ‘파주 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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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날 52개 법안 접수… 1호 주인공은 ‘파주 특구법’

입력
2016.05.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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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초선 박정 의원 대표발의

파견법 등 19대 미처리 법안 많아

김광림(오른쪽)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림(오른쪽)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보좌진의 밤샘 접수 덕분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29일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밤을 새운 끝에 이날 오전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호 법안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의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차지했다. 배 의원의 보좌진도 전날 밤부터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새웠으나 간발의 차이로 ‘새누리당 1호 법안’에 만족해야 했다.

국회 의안과에는 이날 총 52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에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 의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명수 의원),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파견법 개정안(이완영 의원) 등이 발의됐다. 더민주에선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이 제출됐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없었다.

19대 국회에선 개원 첫날 53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1호 법안이었다. 18대 국회에선 첫날 접수 법안이 7건에 불과했고, 이혜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1호 법안이었다.

1호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 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1호라는 상징성이 있어 초선일수록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좋은 기회인 데다, 유권자에게 ‘준비된 의원’이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접수 경쟁이 치열하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론에 알린 뒤 향후 처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면서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발의 건수만 조사할 게 아니라 실제 입법에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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