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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독점ㆍ리베이트… 백병원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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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독점ㆍ리베이트… 백병원 비리 백태

입력
2016.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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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학원 전 이사장 기소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병원의 ‘백화점식 비리’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백낙환(89) 전 인제학원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간납업체(의료기구매대행업체) 대표 박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백 전 이사장은 간납업체를 설립, 백병원의 커피숍, 식당, 장례식당 등 부대시설 운영은 물론 의료기기, 부식, 사무용품 등 각종 납품을 독점하게 했다. 박씨는 백 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이 간납업체를 운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이사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0년 8월쯤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시설공사를 위해 간납업체에 투자한 30억원을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백병원에 입점한 커피숍과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운영권을 빌미로 2007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리베이트를 받아 백 전 이사장에게 10억여원을 상납하고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편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의약품 판매대행업자 등에게서 2010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대 백병원 의사 주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주씨는 판매대행업자에게 아우디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해달라고도 했다.

또 해운대 백병원 부원장 백모(51)씨는 같은 병원의 신입사원 공채 면접(3차) 문제와 답안을 빼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딸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는 3명 모집에 328명이 지원, 1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 8명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총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백병원 운영수익은 모두 백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간납업체에 귀속, 백병원은 순익을 올리지 못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간납업체, 채용비리, 의약품 납품비리 등 백화점식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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