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세금탈루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경기 성남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무단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성남시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업체 A사는 지난 2014년 1월 중원구에 있는 성남산업단지 내 한 아파트형 공장에 3,000여㎡ 면적의 15개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고 업종은 ‘프로그램 개발업’이었다.
하지만 A사는 입주 뒤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해왔다. 공단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개 실은 자산관리 등의 사무실로, 나머지 11개 실은 일반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업종 변경신고 등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지난 2014년 4월과 5월 업종 추가, 건축면적 증가 신고를 한 바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과는 무관한 변경신고였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A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사는 홍 변호사의 부인이 지분 10% 가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단이 1차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현장 실사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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