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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투자일임 허용… 통합관리 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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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투자일임 허용… 통합관리 계좌 도입

입력
2016.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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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ㆍ신탁ㆍ펀드형 개인연금 외에 가입자가 맡긴 자금을 운용사가 알아서 굴리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ㆍ신탁ㆍ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에 일임형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이들 연금은 ▦운용 과정ㆍ변경마다 고객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신탁), ▦채권ㆍ주식 투자비중 등 처음 가입했을 때의 운용방식을 바꿀 수 없으며(펀드), ▦공시이율을 맞추려 안정 중심으로 운용하는(보험) 방식이었다.

일임형이 도입되면 수탁 기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굴릴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개인연금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투자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운용사의 연금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방식을 재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계좌를 통해 개인연금 상품들의 납입 현황, 연금 수령 방법, 세제 혜택 등의 정보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 가입한 전체 연금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1사 1계좌’ 방식이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개인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금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압류 제한 범위는 최저생계비, 전체 적립금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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