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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산물 도매시장 117억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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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산물 도매시장 117억 불법거래 적발

입력
2016.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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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도매법인ㆍ경매사ㆍ중도매인 결탁 확인

공무원 징계ㆍ법인 등 유통종사자 고발 조치 요구

/그림 1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그림 1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각화ㆍ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행위를 적발,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위법행위가 드러난 도매법인 등 유통종사자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서부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라고 덧붙였다.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가 실시돼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각화도매시장법인은 소속 일부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결탁, 중도매인이 직접 매입해 들여온 깐마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정상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 한 것처럼 판매원표를 직접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 6명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쪽파를 일부만 상장거래하고 나머지는 도매시장에 하역하지 않은 채 외부로 임의반출해 처리해 적발됐다.

두 도매시장에서는 지난 2년간 불법거래한 내용은 깐마늘 대파 미나리 쪽파 가을무 등 7개 품목에 117억원에 이르렀으며 5개 법인과 경매사 5명, 중도매인 25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매법인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생산자 31명과 31억원 상당을 거래해 불법 거래의 원인 제공했다.

상당수 중도매인이 ‘밭떼기’로 농산물을 매입한 뒤 출하자를 허위로 꾸며 이른바 ‘나홀로 거래’를 한 셈이다. 특히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 농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불법 거래량은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도매시장 법인 등 유통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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