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8곳ㆍ개인 11명… 17억 추징

부동산을 살 때 복지시설 등 특정용도로 쓰겠다며 세금을 면제받아 놓고 임대를 주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3월 초부터 2개월간 2011~2015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를 조사, 위반 법인 58곳과 개인 11명에게 17억여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부동산(1,299건) 감면액 872억 원의 2%에 해당한다.
적발된 곳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49건(4억5,000여 만원) ▦연구소, 벤처집적시설 13건(5억4,000여 만원)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등 7건(7억1,000여 만원) 등이다.
A농업 법인은 지난 2014년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3억8,9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B기업은 2013년 기업부설 연구소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 3억3,8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4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불법 임대해 추징 대상이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고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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