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을 대가로 상납금을 받아 챙긴 대구복싱협회 전 임원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전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겼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주고 D씨에게 지급된 연봉 1,300여만 원 중 중 46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평소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대회에 출전하는 ‘비합숙선수’로 등록, 지난해 9월 전국체전 복싱대회에 대구시대표로 출전하게 돼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뒤늦게 연봉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D씨는 대진추첨 결과 첫판부터 우승후보와 맞붙게 되자 출전을 포기했다. 일반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전국체전 참가점수를 노려 선수의 기량이나 승리 가능성이 낮아도 출전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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