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상습 사기)로 정모(2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홍성군 모 마트 주차장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9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정 씨 등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로 인한 상해는 최대한 피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5개월 간 계속된 이들의 범행은 빈번한 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를 받은 교통범죄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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