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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기문 총장에게 광명성 4호 인공위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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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기문 총장에게 광명성 4호 인공위성으로 신고

입력
2016.05.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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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 공식문건 ST/SG/SER.E/768호.
유엔 사무국 공식문건 ST/SG/SER.E/768호.

북한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지난 2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물체를 인공위성으로 공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유엔 사무국 공식문건 ST/SG/SER.E/768호에 따르면 주비엔나 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달 25일 반 총장에게 구상서를 보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 규정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대표부는 구상서에 첨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우주 물체에 관한 등록 정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 당국이 이 물체에 광명성 4호라는 ‘국가명칭’(National designator)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광명성 4호는 북한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2016년 2월7일 광명성 로켓을 이용해 발사됐다고 기록했다.

이어 궤도의 특성에 대해 노드 주기(Nodal period) 94분 24초, 경사도(Inclination) 97.4도, 원지점(Apogee) 500km, 근지점(Perigee) 494.6km를 각각 보고하고 일반 기능은 “지구 관찰용”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유엔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발사를 금지해왔다.

따라서 안보리는 3월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광명성” 로켓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한편 광명성 4호는 궤도진입 후 한차례 송출신호가 확인됐지만 2월10일 이후에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위성의 기능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가 관측위성 기능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지상의 관제소와 정상적인 교신이 이뤄져야 한다.

뉴욕=신용일 미주한국일보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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