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함유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들어간 석고방향제 등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한 5개 생활화학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3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수작이가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0㎎/㎏ 검출돼 방향제 기준(25㎎/㎏ 이하)을 3배 가까이 초과했다. 또 다른 제조자인 라라공방과 비향이 만든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65, 40㎎/㎏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자동차용품 수입ㆍ판매업체인 오토왁스사의 차량 가죽 세정제 ‘LEXOL’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207㎎/㎏이 검출돼 세정제 기준치(40㎎/㎏ 이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세차 때 사용하는 세정제인 ‘BLACKFIRE’의 경우 제품의 생분해도가 33%로 나타나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분해도란 세제 등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말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