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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열고 “교원평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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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열고 “교원평가 폐지하라”

입력
2016.05.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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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7주년 맞아 해직 조합원 인정 등 요구

대량해고 위기 맞서 내달 국회 앞서 단식농성 예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멈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전교조 탄압 멈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해직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성과급ㆍ교원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7,000여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통해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 행정을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교사들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주고 교원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징계 현장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반인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3일간 ‘48시간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오는 1일 오후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까지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집중행동에 이어 6월 중순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교조 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27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공식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7월1일 교원노조법 통과에 따라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이후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은 물론 각종 노동ㆍ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며 대표적인 교원 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조합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소송전에 돌입했고 이후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거쳤다. 이렇게 수 차례 합법노조와 법외노조의 지위를 오락가락했던 전교조는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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