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응해야”
해경 “국가안보에 민감한 내용 있어 전체 공개는 불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에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구조작업 종료까지의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조위는 2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부터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와 교신음성 저장장치(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는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조위가 실시하고 있는 실지조사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활동”이라며 “해경 측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전날 오후부터 23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27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당시 군과 해경 간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 녹취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해경에 요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이 갖고 있는 TRS 녹취록은 사고 당일부터 구조가 종료된 2014년 11월11일까지 교신 내역이 모두 담긴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침몰 이후 해경으로부터 TRS녹취록을 제출 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해경이 검찰 등에 제출한 TRS 녹취록은 참사 당일 이후 짧은 기간의 교신 내역만 담겼다. 권 소위원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해경의 TRS 등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보안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전체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해경본부 내에서 특조위 관계자와 해경 등이 함께 녹음서버 내용을 열람하고, 사고와 관련해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은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위원장의 경우는 1급 기밀문서까지 볼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가기관인 특조위가 해당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조위 내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외부반출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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