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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이후 총16건 중 6건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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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이후 총16건 중 6건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입력
2016.05.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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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된 법안 처리 사례 중

임기만료 임박해 요구한 전례 없어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정부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정부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3대 국회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이번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을 포함해 모두 16건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회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27일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13~19대 국회 회기 중 모두 16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중 법률로 확정된 것은 1건뿐이다. 19대 국회 계류중인 법안 3건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총 12건이 폐기됐다. 이 중 절반인 6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6건은 본회의 재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선 1건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말기인 2013년 1월, 이번 건을 포함한 2건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체법안으로 처리됐다.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법안,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이번 법안 등 모두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13대 때가 가장 많았다. 모두 7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이뤄졌다. 그 중 1989년 3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 등 3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 후 재의 논의 자체가 실종돼 본회의에 계류되다 1992년 5월 13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의 인정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충돌한다는 게 재의 이유였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6대 국회에서도 모두 4건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 이 중 1건은 법률로 확정됐고, 1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2건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04년 3월 25일 재의 요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사면법개정안’이다.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전쟁 중 일어난 민간인 희생 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면법’은 사면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로 재의가 요구됐다.

특히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는 노 대통령 탄핵 정국 때로 고건 대통령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그 해 5월 말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 때도 16대 국회 임기 만료 두 달여를 앞둔 시점에 거부권이 행사돼 이번처럼 국회가 재의를 하고 싶어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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